미국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낙태법(Abortion Law)으로 인해 전 미국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텍사스 낙태법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할 경우, 민간인이 직접 시행 클리닉과 협조자들을 신고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미국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낙태법(Abortion Law)으로 인해 전 미국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텍사스 낙태법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할 경우, 민간인이 직접 시행 클리닉과 협조자들을 신고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